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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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14. 중요판결]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던 중 신규임용의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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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6-20 |
| 조회수 | 8116 | ||
| 첨부파일 | 2011두2988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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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9885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자) 상고기각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던 중 신규임용의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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