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6.14. 중요판결]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시가보다 높은 고가양도로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의 고가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중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6-20 |
| 조회수 | 9737 | ||
| 첨부파일 | 2012두3200.pdf | ||
|
2012두32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시가보다 높은 고가양도로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의 고가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중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