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12. 6. 1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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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6-20 |
| 조회수 | 10328 | ||
| 첨부파일 | law120618.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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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6.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특 별 ] 2010두1659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소정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준공 후 일정한 연수 경과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이와 함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두2736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아) 파기환송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두27639, 27646(병합)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카) 일부 파기환송 ◇1. 소위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4항과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예외적 사정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 3. 선택진료의 포괄위임에 따른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시킨 것이 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소극) 4.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예외적 사정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한 요양급여액의 범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한 사례◇
2011두2361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의미와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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