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6.18.전원합의체 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소정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준공 후 일정한 연수 경과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이와 함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6-20 |
| 조회수 | 8629 | ||
| 첨부파일 | 2010두16592.pdf | ||
|
2010두1659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소정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준공 후 일정한 연수 경과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이와 함께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2.6.18.전원합의체 판결]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다음글 | 2012. 6. 1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