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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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18.전원합의체 판결]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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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6-20 |
| 조회수 | 8954 | ||
| 첨부파일 | 2010두273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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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736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아) 파기환송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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