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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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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18.전원합의체 판결]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8954
첨부파일 2010두27363.pdf

2010두2736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아)  파기환송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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