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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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18.전원합의체 판결]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의미와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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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6-20 |
| 조회수 | 12037 | ||
| 첨부파일 | 2011두23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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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361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의미와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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