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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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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18.전원합의체 판결]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의미와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6-20
조회수 12037
첨부파일 2011두2361.pdf

2011두2361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의미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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