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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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28. 중요판결]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 조항에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시 ‘협의’를 요하도록 것과 달리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정리해고 시에는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 문언 그대로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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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04 |
| 조회수 | 859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3800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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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38007 근로자지위확인등 (가) 상고기각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 조항에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시 ‘협의’를 요하도록 것과 달리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정리해고 시에는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 문언 그대로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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