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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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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28. 중요판결]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 조항에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시 ‘협의’를 요하도록 것과 달리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정리해고 시에는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 문언 그대로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8599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38007[1].pdf

2010다38007   근로자지위확인등   (가)   상고기각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 조항에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시 ‘협의’를 요하도록 것과 달리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정리해고 시에는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 문언 그대로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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