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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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28. 중요판결]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 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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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04 |
| 조회수 | 885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5805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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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8056 구상금 (아) 파기환송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 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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