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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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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28. 중요판결]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 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8852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58056[1].pdf

2010다58056  구상금   (아)   파기환송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 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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