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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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28. 중요판결]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권자가 다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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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04 |
| 조회수 | 958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7143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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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71431 사해행위취소 (타) 상고기각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권자가 다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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