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6.28. 중요판결]토지소유자가 인근의 택지소유자들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그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04 |
| 조회수 | 788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81049[1].pdf | ||
|
2010다81049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자판 ◇토지소유자가 인근의 택지소유자들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그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
|||
| 이전글 | [2012.6.28. 중요판결]형집행법상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방법 |
|---|---|
| 다음글 | [2012.6.28. 중요판결]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권자가 다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