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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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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6.28. 중요판결]토지소유자가 인근의 택지소유자들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그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7880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81049[1].pdf

2010다81049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자판

◇토지소유자가 인근의 택지소유자들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그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그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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