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6.28. 중요판결]1.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의 소견의 증명력과 그 한계 2. 살인사건에서 뚜렷한 범행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간접증거와 정황사실의 증명력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04 |
| 조회수 | 8605 | ||
| 첨부파일 | 2012도231.pdf | ||
|
2012도231 살인 (가) 파기환송 ◇1.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한 부검의 소견의 증명력과 그 한계 2. 살인사건에서 뚜렷한 범행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간접증거와 정황사실의 증명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