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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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28. 중요판결]가압류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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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04 |
| 조회수 | 11986 | ||
| 첨부파일 | 2012도39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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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3999 강제집행면탈 (다) 파기환송 ◇가압류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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