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6.28. 중요판결]환경상 이익은 본질적으로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법인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9007
첨부파일 2010두2005.pdf

2010두2005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자)   상고기각

◇환경상 이익은 본질적으로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법인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6.28. 중요판결]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 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2.6.28. 중요판결]가압류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