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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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28. 중요판결]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 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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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04 |
| 조회수 | 7843 | ||
| 첨부파일 | 2010두943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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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9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 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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