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6.28. 중요판결]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있어서 사업자의 주관적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 2. 원고의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있어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9857
첨부파일 2010두24371.pdf

2010두24371  시정명령등 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있어서 사업자의 주관적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  2. 원고의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있어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6.28. 중요판결]승용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2.6.28. 중요판결]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 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