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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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28. 중요판결]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있어서 사업자의 주관적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 2. 원고의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있어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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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04 |
| 조회수 | 9857 | ||
| 첨부파일 | 2010두243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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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4371 시정명령등 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있어서 사업자의 주관적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 2. 원고의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있어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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