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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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6.28. 중요판결]1.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정의 재료 또는 용도 등의 것에 한정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해당 여부 판단기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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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04 |
| 조회수 | 7871 | ||
| 첨부파일 | 2011후172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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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후1722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1.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정의 재료 또는 용도 등의 것에 한정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해당 여부 판단기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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