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 7. 5.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10
조회수 8530
첨부파일 law120705.hwp

< 대법원 2012. 7. 5.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특     별 ]

2011두19239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등무효확인등  (나)  일부 파기환송

◇1.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행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과 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부지 일부에 관한 절대보전지역변경(축소)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위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정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인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의 의미가,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9 소정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7.5. 전원합의체 판결]1.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행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과 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부지 일부에 관한 절대보전지역변경(축소)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위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정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인 구 환경영향평
다음글 [2012.6.28. 중요판결]1.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특정의 재료 또는 용도 등의 것에 한정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해당 여부 판단기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