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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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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7.5. 중요판결]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변경하는 것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이때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이러한 사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10
조회수 8802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80503[1].pdf
 

2010다80503    양수금    (가)   파기자판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변경하는 것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이때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이러한 사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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