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12. 7. 12. 대법원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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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17 |
| 조회수 | 9621 | ||
| 첨부파일 | law120712.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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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7.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1272 저작권사용료 (나) 파기환송 ◇1. 저작권신탁관리계약 상의 해지권 제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법정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방송사 등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신탁계약이 해지된 음악저작물이 더 이상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 관리저작물이 아니게 되었음을 통보할 주의의무는 없고, 방송사 등 이용자들이 위탁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탁자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을 때까지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위탁자에게는 침해될 저작재산권도 없으므로, 위탁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2010다11606, 11613(병합) 도로철거등 (라) 파기환송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 및 측량기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이 적법한지 여부◇ 2010다36261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1. 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2.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법 소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010다51192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0다108234 하자보수금 (카) 상고기각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과 같은 날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에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의 범위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근거 규정◇ 2012다26411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원소유자가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도하면서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한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 형 사 ] 2012도46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시행 후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 특 별 ] 2011후934 등록무효(특) 심결취소의소 (마) 상고기각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의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그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후740 등록취소(상) (마) 파기환송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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