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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 7. 12. 대법원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17
조회수 9621
첨부파일 law120712.hwp

< 대법원 2012. 7.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1272   저작권사용료   (나)   파기환송

◇1. 저작권신탁관리계약 상의 해지권 제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법정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방송사 등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신탁계약이 해지된 음악저작물이 더 이상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 관리저작물이 아니게 되었음을 통보할 주의의무는 없고, 방송사 등 이용자들이 위탁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탁자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을 때까지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위탁자에게는 침해될 저작재산권도 없으므로, 위탁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2010다11606, 11613(병합)   도로철거등   (라)   파기환송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 및 측량기준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새로이 설치된 지적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이 적법한지 여부◇

2010다36261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1. 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2. 불공정 약관의 판단기준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법 소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010다51192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0다108234   하자보수금    (카)   상고기각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과 같은 날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에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의 범위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근거 규정◇

2012다26411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원소유자가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도하면서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한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 형     사 ] 

2012도46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시행 후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 특     별 ] 

2011후934   등록무효(특) 심결취소의소   (마)   상고기각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의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그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후740   등록취소(상)   (마)   파기환송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등록상표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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