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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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7.12. 중요판결]1. 저작권신탁관리계약 상의 해지권 제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법정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방송사 등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신탁계약이 해지된 음악저작물이 더 이상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 관리저작물이 아니게 되었음을 통보할 주의의무는 없고, 방송사 등 이용자들이 위탁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탁자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을 때까지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위탁자에게는 침해될 저작재산권도 없으므로, 위탁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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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17 |
| 조회수 | 821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127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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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272 저작권사용료 (나) 파기환송 ◇1. 저작권신탁관리계약 상의 해지권 제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법정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청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방송사 등 음악저작물 사용자들에게 신탁계약이 해지된 음악저작물이 더 이상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 관리저작물이 아니게 되었음을 통보할 주의의무는 없고, 방송사 등 이용자들이 위탁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탁자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을 때까지는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위탁자에게는 침해될 저작재산권도 없으므로, 위탁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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