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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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7.12. 중요판결]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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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17 |
| 조회수 | 9561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5119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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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1192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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