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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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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7.12. 중요판결]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17
조회수 9561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51192[1].pdf
 

2010다51192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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