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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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7.12. 중요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시행 후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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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17 |
| 조회수 | 8515 | ||
| 첨부파일 | 2012도466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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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46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시행 후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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