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7.12. 중요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시행 후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17
조회수 8515
첨부파일 2012도4662.pdf
 

2012도46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의 시행 전에 그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그 시행 후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7.12. 중요판결]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의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그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2.7.12. 중요판결]원소유자가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도하면서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한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