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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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7.26. 중요판결]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에 의한 압류의 효력 범위, 2. 공매통지 없이 한 부동산 공매처분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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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30 |
| 조회수 | 776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5062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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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062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라) 상고기각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에 의한 압류의 효력 범위, 2. 공매통지 없이 한 부동산 공매처분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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