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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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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7.26. 중요판결]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에 의한 압류의 효력 범위, 2. 공매통지 없이 한 부동산 공매처분의 효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30
조회수 7765
첨부파일 비실명2010다50625[1].pdf

2010다5062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라)   상고기각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에 의한 압류의 효력 범위, 2. 공매통지 없이 한 부동산 공매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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