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7.26. 중요판결]개인이 제3자로부터 회사설립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 개인의 행위가 개업준비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제3자가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이 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30
조회수 8766
첨부파일 비실명2011다43594[1].pdf

2011다43594  근저당권말소   (자)   파기환송

◇개인이 제3자로부터 회사설립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 개인의 행위가 개업준비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제3자가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이 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7.26. 중요판결]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2.7.26. 중요판결]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항에 의한 압류의 효력 범위, 2. 공매통지 없이 한 부동산 공매처분의 효력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