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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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7.26. 중요판결]개인이 제3자로부터 회사설립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 개인의 행위가 개업준비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제3자가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이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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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30 |
| 조회수 | 876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다4359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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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43594 근저당권말소 (자) 파기환송 ◇개인이 제3자로부터 회사설립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그 개인의 행위가 개업준비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제3자가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이 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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