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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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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7.26. 중요판결]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30
조회수 9211
첨부파일 2011도8805.pdf

2011도8805  강제추행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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