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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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7.26. 중요판결]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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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30 |
| 조회수 | 9211 | ||
| 첨부파일 | 2011도88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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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8805 강제추행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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