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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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7.26. 중요판결]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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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30 |
| 조회수 | 11172 | ||
| 첨부파일 | 2010두28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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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84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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