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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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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7.26. 중요판결]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30
조회수 11172
첨부파일 2010두2845.pdf

2010두284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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