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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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7.26. 중요판결]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 규정을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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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30 |
| 조회수 | 8324 | ||
| 첨부파일 | 2010두1969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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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9690 토지수용보상금지급 (라) 상고기각 ◇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 규정을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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