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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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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7.26. 중요판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4 제1항의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금전을 대부한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30
조회수 8529
첨부파일 2011두10959.pdf

2011두109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4 제1항의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금전을 대부한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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