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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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7.26. 중요판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4 제1항의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금전을 대부한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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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7-30 |
| 조회수 | 8529 | ||
| 첨부파일 | 2011두109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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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09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4 제1항의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 금전을 대부한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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