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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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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7.12. 중요결정]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특별면책 신청기한(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7-30
조회수 12980
첨부파일 비실명2012마811[1].pdf

2012마811   개인회생   (마)   재항고기각

◇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특별면책 신청기한(개인회생절차 종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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