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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 8. 17. 대법원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8-20
조회수 9074
첨부파일 law120817.hwp

< 대법원 2012. 8.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28390  구상금   (자)   파기환송

◇연쇄추돌사고에서 선행차량에게 후행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2010다93035  공제금   (카)   상고기각

◇1.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써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우연성이 결여되거나 공제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3. 이 사건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 사례◇

 

 

[ 형     사 ] 

2010도7059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자)  파기환송

◇이른바 일수의 경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소정의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2011도9113   사기 등   (라)   상고기각

◇횡령미수인지 횡령기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2011도10451   협박   (라)   파기환송

◇피고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한 행위가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012도5862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그 효용을 해하는 때’의 의미와 범위, 위 행위에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적극) 및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인지(적극)◇

 

 

[ 행     정 ] 

2011두3524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카)   파기환송

◇건강보험심사평사원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비자극검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소위,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및 그 비용 수수)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산전(産前)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가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진료행위 및 진료비 수수 시와 이 사건 처분 시 사이에 법령이 개정되어 위 진료행위가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된 경우 적용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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