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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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8.17. 중요판결]이른바 일수의 경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소정의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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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8-20 |
| 조회수 | 7689 | ||
| 첨부파일 | 2010도70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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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7059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자) 파기환송 ◇이른바 일수의 경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소정의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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