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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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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8.17. 중요판결]이른바 일수의 경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소정의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8-20
조회수 7689
첨부파일 2010도7059.pdf
 

2010도7059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자)  파기환송

◇이른바 일수의 경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소정의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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