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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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8.17. 중요판결]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그 효용을 해하는 때’의 의미와 범위, 위 행위에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적극) 및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인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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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8-20 |
| 조회수 | 7934 | ||
| 첨부파일 | 2012도586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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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5862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그 효용을 해하는 때’의 의미와 범위, 위 행위에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적극) 및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인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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