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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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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8.17. 중요판결]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그 효용을 해하는 때’의 의미와 범위, 위 행위에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적극) 및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인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8-20
조회수 7934
첨부파일 2012도5862.pdf
 

2012도5862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그 효용을 해하는 때’의 의미와 범위, 위 행위에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적극) 및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인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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