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12. 8. 23. 대법원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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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8-28 |
| 조회수 | 9098 | ||
| 첨부파일 | law120823.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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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8.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40373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언론보도의 한계◇ 2012다34764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주권에 관하여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에 관한 질권설정방법과 그 대항요건◇ 2012다45184 사해행위취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데,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0도541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발생요건 및 귀속사업연도◇
[ 특 별 ] 2010두129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원고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른바 휴면예금의 계좌에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이자를 입금한 것이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으로 됨으로써, 피고가 그 휴면예금 상당액을 채무소멸이익으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2010두13463 관리처분계획취소 (마)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전에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위 법률 시행 후에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용적률, 세대수, 신축아파트의 규모 등이 변경된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안을 결의함에 있어서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와 그 결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및 하자의 승계 여부◇ 2010후3424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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