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8.23. 중요판결]주권에 관하여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에 관한 질권설정방법과 그 대항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8-28
조회수 8098
첨부파일 비실명2012다34764[1].pdf
 

2012다34764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주권에 관하여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에 관한 질권설정방법과 그 대항요건◇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8.23. 중요판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데,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2.8.23. 중요판결]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언론보도의 한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