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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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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8.23. 중요판결]원고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른바 휴면예금의 계좌에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이자를 입금한 것이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으로 됨으로써, 피고가 그 휴면예금 상당액을 채무소멸이익으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8-28
조회수 11033
첨부파일 2010두12996.pdf
 

2010두129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원고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른바 휴면예금의 계좌에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이자를 입금한 것이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으로 됨으로써, 피고가 그 휴면예금 상당액을 채무소멸이익으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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