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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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8.23. 중요판결]원고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른바 휴면예금의 계좌에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이자를 입금한 것이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으로 됨으로써, 피고가 그 휴면예금 상당액을 채무소멸이익으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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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8-28 |
| 조회수 | 11033 | ||
| 첨부파일 | 2010두1299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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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29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원고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른바 휴면예금의 계좌에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이자를 입금한 것이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으로 됨으로써, 피고가 그 휴면예금 상당액을 채무소멸이익으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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