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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 8. 30. 대법원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05
조회수 8851
첨부파일 law120830.hwp

< 대법원 2012. 8.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100312   구상금   (사)   일부 파기환송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목적물 별로 가입금액을 따로 정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

 

[ 형     사 ]

2010도4420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쟁의행위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의 내용과 판단 기준◇

2011도225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사)   상고기각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다음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2011도142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사)   상고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하면서 위 부착명령을 기각한 경우, 검사가 상고이유로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부착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도5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   파기환송

◇화물차량의 저가 매도로 인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2012도6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자)   파기환송

◇1.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는지(적극) 2.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소극)◇

2012도6280  업무상횡령등   (카)   일부 파기환송

◇금품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판단 방법◇

2012도65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마)   상고기각

◇공소제기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의 공소사실 내용(‘위력에 의한 유사성교행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위반죄(‘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1두31789  주거이전비등   (자)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개정 시행규칙이 준용되어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상대상자의 요건 및 보상금액에 따라 보상의무가 정하여지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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