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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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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8.30. 중요판결]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목적물 별로 가입금액을 따로 정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05
조회수 8147
첨부파일 2011다100312.pdf
 

2011다100312   구상금   (사)   일부 파기환송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 및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목적물 별로 가입금액을 따로 정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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