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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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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8.30. 중요판결]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다음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05
조회수 9062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2252[1].pdf
 

2011도225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사)   상고기각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다음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행위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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