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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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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8.30. 중요판결]「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하면서 위 부착명령을 기각한 경우, 검사가 상고이유로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부착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05
조회수 7651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14257[1].pdf
 

2011도142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사)   상고기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하면서 위 부착명령을 기각한 경우, 검사가 상고이유로서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부착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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