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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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8.30. 중요판결]금품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판단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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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9-05 |
| 조회수 | 801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도628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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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6280 업무상횡령등 (카) 일부 파기환송 ◇금품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판단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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