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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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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8.30. 중요판결]금품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판단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05
조회수 8013
첨부파일 비실명2012도6280[1].pdf
 

2012도6280  업무상횡령등   (카)   일부 파기환송

◇금품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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