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12. 9. 13. 대법원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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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9-20 |
| 조회수 | 9000 | ||
| 첨부파일 | law120913.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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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23160 하자보수보증금 (사)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일괄하여 ‘주택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관계◇ 2010다9784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나) 파기환송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012다47098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1.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의 ‘공증서면’ 제출의 취지 2.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위임장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경우 등기관이 취할 조치◇
[ 형 사 ]
2010도1763 의료법위반 (라) 파기환송 ◇1. 의료광고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가 되는지(=원칙적 소극) 2. 이 사건 홈페이지 게재행위, 이메일 발송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도6203 공무집행방해등 (바) 파기환송 ◇불심검문의 적법요건◇
2010도11665 배임 (바) 파기환송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매각하는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도17153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자) 파기환송 ◇지구별 수협의 임원 등 선거와 관련하여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외에 다시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도8694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광고가 금지되는 신의료기술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신의료기술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2도6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음주소란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인 흉기휴대협박행위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도74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마) 상고기각 ◇부동의한 녹음파일 사본의 피고인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2012도88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마) 상고기각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의 적법성 인정 요건◇ [ 특 별 ]
2010두279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2006. 10. 4. 법률 제8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소정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료급여기관) 3. 선택진료의 포괄위임에 따른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시킨 것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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