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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 9. 13. 대법원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20
조회수 9000
첨부파일 law120913.hwp

 < 대법원 2012. 9.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23160   하자보수보증금   (사)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일괄하여 ‘주택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관계◇

2010다9784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나)   파기환송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012다47098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1.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의 ‘공증서면’ 제출의 취지  2.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위임장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경우 등기관이 취할 조치◇

 

 

 

 

[ 형     사 ]

 

2010도1763   의료법위반   (라)   파기환송

◇1. 의료광고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가 되는지(=원칙적 소극)  2. 이 사건 홈페이지 게재행위, 이메일 발송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도6203   공무집행방해등   (바)   파기환송

◇불심검문의 적법요건◇

2010도11665   배임   (바)   파기환송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매각하는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도17153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자)   파기환송

◇지구별 수협의 임원 등 선거와 관련하여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외에 다시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도8694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광고가 금지되는 신의료기술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신의료기술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2도6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음주소란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인 흉기휴대협박행위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도74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마)   상고기각

◇부동의한 녹음파일 사본의 피고인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2012도88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마)   상고기각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의 적법성 인정 요건◇


[ 특     별 ]

 

2010두279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2006. 10. 4. 법률 제8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소정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료급여기관) 3. 선택진료의 포괄위임에 따른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시킨 것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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