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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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13. 중요판결]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일괄하여 ‘주택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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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9-20 |
| 조회수 | 9099 | ||
| 첨부파일 | 2009다23160(비).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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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23160 하자보수보증금 (사)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일괄하여 ‘주택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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