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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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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13. 중요판결]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일괄하여 ‘주택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관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20
조회수 9099
첨부파일 2009다23160(비).pdf
 

2009다23160   하자보수보증금   (사)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일괄하여 ‘주택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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