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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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13. 중요판결]1.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의 ‘공증서면’ 제출의 취지 2.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위임장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경우 등기관이 취할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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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9-20 |
| 조회수 | 8625 | ||
| 첨부파일 | 2012다470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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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47098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1.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의 ‘공증서면’ 제출의 취지 2.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은 위임장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경우 등기관이 취할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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