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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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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13. 중요판결]1. 의료광고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가 되는지(=원칙적 소극) 2. 이 사건 홈페이지 게재행위, 이메일 발송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20
조회수 8604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763[1].pdf
 

2010도1763   의료법위반   (라)   파기환송

◇1. 의료광고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가 되는지(=원칙적 소극)  2. 이 사건 홈페이지 게재행위, 이메일 발송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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