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9.13. 중요판결]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매각하는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20
조회수 8192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1665[1].pdf
 

2010도11665   배임   (바)   파기환송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매각하는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9.13. 중요판결]지구별 수협의 임원 등 선거와 관련하여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외에 다시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12.9.13. 중요판결]불심검문의 적법요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