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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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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13. 중요판결]지구별 수협의 임원 등 선거와 관련하여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외에 다시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20
조회수 7274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7153[1].pdf
 

2010도17153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자)   파기환송

◇지구별 수협의 임원 등 선거와 관련하여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외에 다시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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