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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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13. 중요판결]지구별 수협의 임원 등 선거와 관련하여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외에 다시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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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9-20 |
| 조회수 | 727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715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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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7153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자) 파기환송 ◇지구별 수협의 임원 등 선거와 관련하여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외에 다시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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