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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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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13. 중요판결]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광고가 금지되는 신의료기술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신의료기술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20
조회수 7835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8694[1].pdf
 

2011도8694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광고가 금지되는 신의료기술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신의료기술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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