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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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13. 중요판결]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음주소란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인 흉기휴대협박행위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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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9-20 |
| 조회수 | 918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도661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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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6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음주소란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인 흉기휴대협박행위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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