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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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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13. 중요판결]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음주소란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인 흉기휴대협박행위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20
조회수 9184
첨부파일 비실명2012도6612[1].pdf
 

2012도6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음주소란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인 흉기휴대협박행위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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