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9.13. 중요판결]부동의한 녹음파일 사본의 피고인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9-20 |
| 조회수 | 9130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도7461[1].pdf | ||
|
2012도74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마) 상고기각 ◇부동의한 녹음파일 사본의 피고인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
|||
| 이전글 | [2012.9.13. 중요판결]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의 적법성 인정 요건 |
|---|---|
| 다음글 | [2012.9.13. 중요판결]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음주소란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인 흉기휴대협박행위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