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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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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13. 중요판결]1.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2006. 10. 4. 법률 제8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소정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료급여기관) 3. 선택진료의 포괄위임에 따른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시킨 것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09-20
조회수 8498
첨부파일 2010두27974.pdf
 

2010두279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2006. 10. 4. 법률 제8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소정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료급여기관) 3. 선택진료의 포괄위임에 따른 선택진료비를 환자 등에게 부담시킨 것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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